존 그리샴은 법정 소설 전문 작가로 매우 유명한 사람인데.
물론 이 소설에도 법정과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법정에서 싸우는 지루한 내용은 아니다.
빈민가의 보호 받지 못한 사람들과 음모를 꾸미는 거대한 조직,
돈을 벌기 위해 부작용 있는 약을 파는 제약회사,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큰 돈을 챙기는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
내부자 주식거래, 상류 사회의 허영과 욕망을 그리고 있다.
물론 마지막은 권선징악적으로 끝난다.
주인공은 그저 그런 국선 변호사인데, 어느날 거대한 조직의 대리인으로부터
솔깃한 제의를 받고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과 집단 소송의 세계에 뛰어들게 된다.
집단소송은 우리 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
원고 - 고소 한 사람, 형사재판 : 검사, 민사재판 : 고소인, 피해자
피고 - 고소 당한 사람, 형사재판 : 피의자, 민사재판 : 피고인
원고의 수가 매우 많고 같은 피고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별개의 소송으로 사안을 다루면 너무 낭비가 심하므로 한 번에 모아서 소송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피고가 회사 같은 큰 조직이고 원고는 개인 소비자들이라서 혼자는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이익집단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익집단 : 어떤 특정한 이해·관심·욕구에 의거해서 조직화된 집단.)
문제점은 이것이 더 많은 소송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고 피고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도매급으로 넘겨져서 적은 보상을 받고 변호사만
소송의 폭풍 속에서 큰 이득을 챙긴다는 사실이다.
이 소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송의 진정한 승자는 변호사이고
(어느 경우에도 수임료를 챙기니까, 이기고 지는 것과는 상관 없이.. 마치 증권회사처럼 말이다.)
이상적으로 보았을 때, 원고, 피고는 각자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강제로 행사하거나 당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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