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공동구매등 공격 마케팅 병원 주의
시력을 개선해주는 라식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원성이 그치지 않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월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라식수술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 사례는 한달 평균 9.94건(189건)에 달했다.
이는 2000년 1월~2002년 9월의 5.4건(174건)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눈부심, 야간 시력 감소, 부정난시, 원추각막, 안구건조증 등 부작용 및 시력이 교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저하했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뭉쳐 집단행동에 들어가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안티라식(cafe.daum.net/antilasik) 카페는 라식수술 경험자 및 피해자 등이 모여 만든 커뮤니티로, 수술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회원 수는 2만5000명. 게시판에 올라온 사례 중에는 수술 자체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의사의 과실을 지적하는 것도 있다.
한 네티즌은 "충분한 검사를 받고 라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술대에 올랐다.
그런데 오른쪽 각막을 절삭한 뒤 10분 정도 만지더니 다시 덮더라. `미안하다.
표피가 연약해서 라식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 어이없고 황당해서 수술방을 나와야 했다"고 전했다.
라식수술을 받은 지 5년째라는 또다른 네티즌은 "수술을 받은 뒤 6개월부터 점점 시력이 낮아지더니 안구건조증에 시달리고 있다.
저녁이 되면 답답해진다.
어떤 병원에서는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고,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눈이 아주 깨끗하다며 재수술이 필요없다고 한다.
어떻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의사들의 엇갈린 진단에 혼란스러움을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과 의사는 "부작용 없는 수술이 어디 있느냐. 라식은 가장 안전한 수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억대에 이르는 수술장비 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가리지 않고 시술받을 것을 권하는 의사도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발표한 `라식수술의 부작용 실태조사`에서도 수술 전 의사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대상 중 59.3%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대한안과학회 측도 인터넷이나 잡지 등에 지나치게 광고를 게재하고 연예인을 이용한 광고 또는 이벤트 등을 실시하거나 공동구매를 선전하는 병원 등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구제받기란 쉽지 않다.
각막을 지나치게 많이 깎아내 발생하는 원추각막은 객관적으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상. 그러나 눈부심이나 안구통증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라식수술 부작용은 눈부심 현상처럼 본인은 불편하다고 해도 검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며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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