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2민사부(재판장 변오연 부장판사)는 22일 대구시 북구 칠성동 S복합상가 어묵판매상 최모(47)씨가 이웃 떡볶이 가게 주인 권모(46)씨를 상대로 낸 어묵판매 금지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묵을 조리한 후 떡볶이 국물과 함께 손님들에게 판매한다면 이는 어묵을 주된 재료로 사용한 어묵제조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S복합상가 점포를 분양 받아 어묵을 판매해 왔고 권씨는 2002년부터 떡볶이를 판매해 왔는데 분양계약서는 지정된 용도 및 업종에 따라 영업을 해야하고 업종을 바꿀 때는 건물자치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민형사적 조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돼 있다.
최씨는 그러나 권씨가 떡볶이 국물을 이용해 자신과 다른 어묵제조 방법으로 제조한 튀김어묵을 판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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