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23일 금요일

[기사]담배 제조·매매금지 법안추진

과연 담배 연기는 사라질 수 있을까.


주류의 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한 20세기초 미국의 금주법처럼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원천적으로 막는 ‘초강력 금연법안’이 입법청원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거리다. 이미 국회내 대표적 골초로 통하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등 여야 의원 42명이 찬성했다.



최재천(열린우리당)·정의화(한나라당)·단병호(민주노동당)·손봉숙(민주당) 의원이 각 당 소개의원으로 ‘금연법안’ 성사의 선봉에 섰다. 이들이 서명한 ‘담배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만들기 위해 원료 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소유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또 담배로 얻은 수익금은 모두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다만 담배 경작농가와 담배 산매상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담배에 부과되어온 지방세와 교육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마련을 위해 법 제정 후 10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입법청원을 주도하는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은 22일 “하루 130여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 과반수가 법안에 동의할 때 입법청원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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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법 때처럼 시카고 갱들이 다시 활개치게 되려나.
대부(God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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