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23일 목요일

[기사]56년만에 이뤄진 법령명 띄어쓰기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지금까지 간격없이 촘촘히 붙여써온 공문서상의 법령명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띄어쓰기'가 적용된다.

일제잔제에서 벗어나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법령명을 한글의 어법에 맞게 쓰는 셈이다.

법제처는 내년부터 제.개정되는 모든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명칭을 법령 심사시 띄어 쓰기로 하고, 최근 국회와도 이 같은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라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표기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명 붙여쓰기는 띄어쓰기가 없는 일본 어문법에서 생겨난 듯 하다"면서 "법령 본문의 경우 지난 60년대에 띄어쓰기가 이뤄졌지만 법령명은 하나의 고유명사로 여겨져 띄어쓰기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붙여쓰기는 국어 규범이나 국민 감정에 맞지 않아 한글의 어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띄어쓰기는 2005년 1월부터 제.개정되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더불어 그보다 하위에 있는 규정.훈령.예규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천개에 달하는 기존의 모든 법령명까지 새로 고쳐쓰는 것은 아니다.

제목 띄어쓰기도 엄격히 보면 법령 개정작업에 해당하므로 개정 절차없이 마음대로 고쳐 쓸 수 없다는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여기에는 띄어쓰기로 인해 현재 법령집의 인쇄쪽수가 `넘칠' 경우, 법령집을 전부 다시 제작해야 하는 현실적 번거로움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국어연구원과 협의해 법령명상의 복합명사는 단어마다 띄지 않고 8음절 안팎까지는 붙여쓴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고 쓰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법'으로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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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가 띄어쓰기가 없어서 그동안 띄어쓰기 안했나보다.
일본식 한자어도 너무 많아서 국어사전에도 없는 단어, 숙어들이 법령에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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