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각종 모임의 시즌인 연말이 찾아왔다.
연말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술. 음주 다음날 출근 때문에 술에 취해도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연중 어느 때보다 늘어나는 시기다.
`이 정도 쯤이야' 하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치러야 할 대가는 얼마나 될까.
회사원 A(33)씨는 송년회 모임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빨간불에 멈추지 못해 사람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1병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보통 0.1% 이상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인사 사고를 낸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벌금, 대인ㆍ대물 면책금, 형사합의금 등이 필요하다.
A씨는 일단 음주운전에 따른 약식기소 벌금을 200만∼300만원을 내야 하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다시 따려면 1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과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이 더 필요하며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험처리가 제외되므로 자차 수리비도 100만원 정도 든다.
4주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1주 부상에 70만원 꼴이기 때문에 280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보험할증료와 기타비용 등도 200만원 가량이든다.
이 비용을 모두 합하면 1천500만원 정도로 A씨는 소주 1병과 준중형차 한대 값을 맞바꾼 셈이 된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명사고까지 낸다면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주종(酒種)에 따라 잔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체중 70㎏의 성인은 어느 술이든 3∼4잔만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0.06%가 된다고 말한다. 취기를 느끼지 않아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굳이 차를 집까지 가져가려고 한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게 좋지만 최근 대리운전자 가운데 초보운전자가 많은 만큼 보험가입 여부와 대리운전자의 경력을 꼼꼼하게 따지는 게 좋다.
대리운전으로 집에 도착하더라도 아파트 입구나 집 근처에서 대리운전자를 보내지 말고 반드시 주차장까지 대리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겨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당 평균 0.015% 포인트씩 감소해 과음을 했다면 적어도 반나절이 지나야 단속 기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과음 뒤라면 출근길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좋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경찰 역시 연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스스로 자제하는 일이 최선책"이라며 "술자리에서 운전자를 지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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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는 500만원 주면서, 다친 사람에게는 280만원만 주는 이유는 뭘까?;;
돈을 벌려면 역시 자해공갈단보다는 변호사가 되는 게 나은 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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