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리 연루 공무원뿐만 아니라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공무원도 징계를 받게 된다.
특별한 이유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근거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해 민원처리를 지연시킨 행위 등이 대표적인 복지부동 사례다.
감사원은 최근 공무원의 이같은 복지부동 행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각종 민원사항을 지연시킨 30여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이 행정을 지연시킨 행위의 고의성 등을 따져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활동이나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공무원의 행정지연 행위는 더욱 엄격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강원도청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재건축 아파트의 진입도로 폭이 2차로로 좁다는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합측은 진입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기 위해서 땅을 추가 매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자 준공 전까지 진입도로를 4차로까지 확보하겠다는 공증을 받아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땅을 매입해오기 전까지는 재건축 사업을 허가해줄 수 없다고 1년 가까이 버텼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은 “재건축 토지 매입이 지연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사업을 지연시켜온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 사례”라고 밝혔다.
경기도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씨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다 적발된 사례다.B씨는 모 레미콘회사로부터 공장업종변경신청을 받자 용역비가 1000여만원이 드는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업체에 요구했다. 사전환경성 검토는 공장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에만 받도록 돼있는 데도 공장면적이 2500여㎡에 불과한 이 회사에 관련 서류를 요구한 것이다. 결국 해당 자치단체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이 회사 업종변경 신청을 허가해줬다.
충청남도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C씨의 경우 한 비료생산업체로부터 생산공장 허가 신청을 받자 진입도로 점용허가 신청서를 요구했다. 이 업체는 이미 중국과 120억원의 수출계약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장을 지어야 했던 것. 그러나 공장 도로 부지는 국도나 지방도가 아닌 농로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돈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더라도 이유없이 허가를 지연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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