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4일 일요일

계약 결혼제 - 시한부 결혼

요즘 미국 드라마를 보면 결혼할 때 계약서를 많이 쓴다고 한다.
"5년 안에 이혼하면 위자료 없음."
"10년 후에는 얼마, 20년 후에는 얼마 등.."
돈을 노리고 하는 결혼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건 말건 아무튼 이혼율이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생각을 바꿔서 차라리 시한부 결혼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1년, 5년, 10년 쯤 살고는 무조건 이혼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결혼으로 인한 구속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치면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만 참으면 된다.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하면 계약을 연장하면 된다.
그냥 동거처럼 법의 보호없이 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년, 5년을 살았어도 계약서를 잘 써서 재산 분할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테고 말이다.

깔끔하게 이혼하는 게 힘들것 같다면 세부 조항을 더 달 수도 있다.
"이혼 후에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을 통한 이혼 협상이 아닌 직접적 연락 금지"
"이혼 사실은 4촌 이내 친척에게 알리고,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단점
이혼율의 증가(솔직히 이혼이 나쁜 것인가? 살기 힘들어서 매맞고 자살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종교계, 보수층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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