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뒤면 변호사 한 명이 수임하는 월평균 사건수가 2건도 못 되리란 예측이 나와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변호사 업계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20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현재 2.82건인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수는 2011년에 1.99건으로 줄어들고 2014년엔 1.87건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1000명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증가율 등을 감안한 예상치다.
이 같은 감소는 변호사수의 증가율이 사건 증가율을 훨씬 앞서기 때문. 사개위 분석에 따르면 변호사는 오는 2014년까지 매년 500∼800명씩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1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수의 예상 증가율은 3.7% 정도에 불과하다.
한 달에 2건 이하의 사건을 수임해선 사무실 유지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변호사들의 위기감은 이미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법조인 선발인원은 연간 500∼700명이 적당하고 어떤 경우에도 1000명을 넘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사개위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변호사 업무 영역의 확대를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송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살아남기 위해선 변호사 업무가 송무 이외 분야로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변협의 한 간부도 “이제 변호사들이 관공서 법무담당관이나 기업체의 경영자문 분야로 적극 진출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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