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 26일 목요일

[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 金融監督院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
금융기관을 감사·감독하는 기관.

구분 : 집행기구
설립연도 : 1999년 1월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설립목적 :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주요활동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1999년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기구이다. 1999년 1월 2일 설립된 당초에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구로 출발하였지만 2000년 1월 1일자로 정부기구로 전환되었다.

주요 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통화위원회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직에는 원장 1인과 4인 이내의 부원장, 9인 이내의 부원장보 그리고 감사 1인을 둔다.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감사는 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 金融監督委員會 ,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 : 금융거래 확립과 금융수요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기관

구분 : 행정기관
설립연도 : 1998년 4월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설립목적 : 공정한 금융거래 확립 및 국민경제의 발전
주요활동 : 금융감독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규모 : 위원 9명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였다. 특별법에 의해 행정권을 부여받아 금융감독에 관련된 규정의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제재, 증권 ·선물시장의 감시기능 등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97년 1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한 금융개혁위원회가 그 해 6월 '금융개혁 보고서'를 통하여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던 금융감독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6월 그때까지 재정경제원(지금의 재정경제부)과 한국은행이 나누어 맡고 있던 금융통화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원 및 중앙은행의 삼각체제로 운용한다는 내용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1997년 6월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월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어 1999년 1월에는 중간 감독기구로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재정경제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기구로는 공무원 조직인 사무국이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음은 올해 금융감독원 직원 모집 공고 입니다. 참고 하세요.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모집공고


1. 채용규모 : 60명 내외


2. 응시자격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이상 졸업 또는 2003년 2월28일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법, 상경, 통계, 전산계열 (부)전공자 (행정학, 수학, 금융공학 등 포함)


나. 197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다만, 군복무기간(3년 이내) 연령초과 인정

다.
군필(군복무중인 자는 2002.12.31 이전 전역 가능한 자) 또는 면제자

라.
우리원 「인사관리세칙」상 결격사유(병역기피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필기고시, 면접,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서류전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2. 10. 4(금) 09:00 ∼ 10. 14(월)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직접 입력)
※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지원서, 사진, 자기소개서 On Line 입력

* 합격자 발표
- 2002. 10. 22(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공고

*증빙서류 제출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에서 합격되더라도 제출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서류전형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제출기간 : 2002. 10. 22(화) ∼ 10. 25(금) <09:30∼12:00, 13:00∼18:00>
- 제출처 : 금융감독원 인사팀(금감원 빌딩 8층)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만 가능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대학원 졸업(예정)자는 대학 졸업증명서 포함)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예정)자는 대학 성적증명서 포함) 1부
※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백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제출
⊙ TOEIC 등 외국어 성적표('2001.1.1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 사본
⊙ CPA 등 자격증 사본, ·장애인 및 보훈대상 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 필기고시 >


가. 대상자 : 서류전형합격자


나. 과 목 : 전공(경영학, 경제학, 법학, 통계학, 전산학중 택1), 영어(주관식), 논문


다. 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게시


< 면접 등 기타전형 >


추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게시


4.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원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다.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보훈대상자, 장애인은 우대


라. 필요에 따라 전형절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마. 문의 : 금융감독원 인사팀(☎02-3771-5255∼6, 5261)

단, 채용시스템 관련사항은 정보시스템실(☎02-3771-5397)

바. 금융감독원 교통편 안내 :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2002. 9. 30


금 융 감 독 원


(우)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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