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년부터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우리사주 매 수선택권 제도)가 도입돼 모든 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최고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 을 확정, 17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일정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법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한다.
기존 우리사주제는 취득기회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로 제한되고 근로자가 시가 를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가하락시 재산손실의 위험이 컸으며, 일정기간 안 에 일정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제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주총 결의때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사회 결의때는 1 0% 이내에서 부여하되 일정기간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하며, 양도나 담보 제공이 금 지된다.
부여절차와 취소기준, 행사가격, 행사기간, 부여한도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부여절차는 법인과 조합이 행사가격과 제공기간 등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행사가격은 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가격의 70∼ 80% 이상으로 결정, 근로자가 최고 20∼30% 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해당 기업 근로자만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 범위를 확대, 지주회사가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비상장.비등록 자.손자회사 근 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업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합병.분할 등으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총회 결의없이 해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원 출 자금 이외의 조합기금으로 차입금 상환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시행령과 함께 증권거래법 시행령도 개정, 우 리사주조합이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우리사주를 구입한 뒤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현재 비상장.비등록법인 뿐만 아니 라 상장.등록법인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