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세대주 구성
1) 동일주소지내에서의 단독세대주 구성
- 만 30세 이상
- 만 20세 이상의 기혼자
2) 다른주소지에서의 단독세대주
- 만 30세 이상
- 만 20세 이상의 소득자
- 만 20세 이상의 기혼자
단독 세대주가 되지 못하면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안되서 무주택자가 될 수 없음.
(1가주 2주택, 1가주 2차량 모두 마찬가지)
. 세대주 분리하는 법
.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 or 매매 계약서 등을 지참
(위장 전입신고 방지)
. 본인이 직접 입증
. 세대주 인정기간
★ 세대주로 인정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사항의 말소 등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주민등록사항의 말소 등으로 세대주에서 누락됐다가 다시 세대주가 된 경우엔 그 누락기간에 관계없이 전후 세대주 기간을 합산합니다. 결국 세대주기간은 말소되었다가 다시 되든 어떻든 세대주로서의 총기간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봄.
- 세대주가 사망,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거주지가 국외로 변동됨에 따라 세대주가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변경된 경우
- 세대주의 거주지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우자간에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세대주란?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복지법 2조의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 예정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인정된다. 단독세대주는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역시세대주로 인정된다.
- 세대주 기간을 산정할 때 주민등록사항의 말소 등으로 세대주에서 누락됐다가 다시 세대주가 된 경우엔 그 누락기간에 관계없이 전후 세대주 기간을 합산한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거주지가 국외로 변동되어 청약증서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대주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기간으로 인정한다.
★ 무주택 세대주란?
-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아니한 경우의 세대주를 말한다. 이 때 세대원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포함된다.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로 본다.
첫째,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지분을 처분할 경우.
둘째, 도시계획구역 밖이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또는 그 지역 내에서 85㎡(25.7평) 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셋째,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인 부모를 모심으로써 주택소유자로 되는 경우.
넷째,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준공 후 건물등기부에 보존등기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주택을 소유한 일이 있는 자로 되거나 미분양 되어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지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다섯째,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여섯째,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지 3개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주택의 기준
- 현행 주택분양 순위제도 가운데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 청약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민영주택중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주택과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 이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중요한 순위 구분 조건이다.
따라서 자신이 무주택 세대주임을 알기 위해서는 유주택자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를 확인해두어야 한다.
* 복합건물(상가 및 주택 등)로 그중 일부가 주택일경우(주거용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을 경우도 해당됨)
* 주거용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준공이 되어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사업주체 명의(주택공사, 서울시 등)로 보존등기가 돼 있으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세대주 인정기간에 관한 법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등)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개정 99·5·8>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4. 삭제 <99·5·8>
③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1·6, 96·1·18, 97·7·18, 98·6·15, 99·5·8>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44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많이 하는 질문]
[Q] 무주택우선공급제도 대상은 세대주자격을 최근 5년간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요?
[A] 무주택 요건과는 달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세대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전체 기간은 5년이상 이어야 합니다.
[Q]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는 무주택세대주였으나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소유자일 경우 국민주택청약이 가능합니까?
[A]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196조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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