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선거구제 >
우리나라의 현행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이다. 비교적 지역을 작게 나눠 표가 제일 많이 나온 정당이 의석을 갖는다. 여당과 제1야당이 의석을 차지할 확률이 높아 양당제가 성립되기 쉽다.
< 중대선거구제 >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지역구의 크기를 크게 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는 제도다. 한 지역구에서 2인 이상 5인 이하를 뽑는 방식을 중선거구제라고 한다. 보통 2인의 중선구제에서는 한 정당에서 1명의 후보를 공천하며, 3인 이상일 경우 복수 추천한다. 대선거구제는 보통 한 선거구에서 10명 정도의 대표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정당명부제>
크게 독일식 정당명부제, 일본식 정당명부제, 이스라엘식 정당명부제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독일식 정당명부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한표, 정당에 한표 등 총 두 표를 행사한다. 의석수 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른다. 예를 들어 전체 의석수가 500석이고 A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30%라면 이 정당의 총 의석수는 150석이 된다. A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20명이 당선됐다면 비례대표 명부에 등재된 후보 중 30명이 의석을 더 갖는다. 만약 A 정당이 지역구에서 155명이 당선됐다면 5명은 '초과의석(Ueberhangmandate)'이라 해 그대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국회의 재적 수가 일정하지 않다. 독일의 녹색당은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정당투표에만 참여해 20여 석을 확보한 일도 있다.
한편 독일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렇게 2중등록한 중진급 인사에 대해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헬무트 콜(Helmut Kohl) 전 총리는 지역구에서는 두 번 낙선했지만 그때마다 비례대표로 등원했다.
2. 일본식 정당명부제
독일식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다. 지역구의 의석은 그대로 인정하고, 비례대표는 이미 나눠진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추가로 배분한다. B정당이 비례대표가 10석 배정돼 있는 ㄱ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이 10명 당선됐고 30%의 정당득표를 확보했다면 이 지역에서 비례대표 3명이 당선된다. 따라서 B정당의 ㄱ지역 의석수는 총 13석이 되며, 다른 권역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의석이 배분된다.
일본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출마를 허용한다. 일본은 비례대표 후보의 특정번호에 각 정당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2중등록 후보를 등록하고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3. 이스라엘식 정당명부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놓고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 전체 의석수가 100석이고 C정당의 정당득표율이 30%라면 이 정당의 의석수는 30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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