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13일 토요일

[경제]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디노미네이션


한 나라의 화폐를 가치의 변동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표현하거나 이와 함께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시키는 조치를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라고 한다.

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실질가치(實質價値)의 변동 없이 호칭만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원론적으로는 소득, 물가 등 국민경제내의 실질변수에 중립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면서 예금의 지급정지, 보유자산에 대한 과세(課稅) 등의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통화개혁(通貨改革)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국민 재산권의 변동 등으로 인해 경제내 실질변수의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디노미네이션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따라 경제량(經濟量)을 화폐적으로 표현하는 숫자(數字)가 많아서 초래되는 국민들의 계산, 회계 기장(記帳) 또는 지급상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기반위에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도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중남미 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례도 있다.

디노미네이션은 전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 개개인에게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그 실시 시기의 결정에 있어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은 정책의 실시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인상이 초래되기 쉽고 이는 디노미네이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남미제국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하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둘째, 국제수지가 안정적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수지가 적자 행진을 계속할 경우에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디노미네이션의 실시로 인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의 불안정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기가 좋고 기업의 수익이 양호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이 실시되면 이에 수반하여 각종 장부와 전표의 변경,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정 등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손쉽게 흡수할 수 있는 경제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て사회 정세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의 실시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실시 결정에서 완료시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 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


모든 정책의 변경이 그렇듯이 디노미네이션에도 긍정적 효과(肯定的 效果)와 부정적 효과(否定的 效果)가 따른다. 디노미네이션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대체로 그 계측이 곤란하고 장기에 걸쳐 나타나나 관련 비용의 증대 등 부정적 효과는 계량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단기간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여론은 그 필요성 여부에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로서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일상 거래, 계산 및 회계장부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의 결과 높아진 일상거래의 계산 및 지급 금액 단위를 낮춤으로써 거래의 편의가 제고되고 회계장부의 기장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아울러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보조 화폐단위(예 : 우리나라의 경우 '전(錢)')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각종 소액 거래금액을 표현하는 데도 편리하게 된다.

둘째, 디노미네이션은 자국통화(自國通貨)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높은 환율은 심리적으로 낮은 통화가치와 연계되어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디노미네이션을 함으로써 미 달러화 등 기축통화에 대한 환율이 낮아져 자국 통화의 대외적인 위상이 제고될 수도 있다.

셋째, 디노미네이션은 일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나라에서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할 경우 각종 명목소득이나 거래 금액의 하락이 수반되어 국민들의 물가불안 심리가 다소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디노미네이션은 지하로 퇴장된 자금의 양성화도 가능하게 한다. 디노미네이션은 신구(新舊) 화폐의 교환을 수반하므로 이로 인해 퇴장된 현금을 양성화할 수 있다. 물론, 퇴장자금의 양성화 정도는 화폐교환의 방법과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디노미네이션의 부정적인 효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이로 인해 컴퓨터 시스템의 변경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컴퓨터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기업,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계 및 전표 처리 방식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 디노미네이션에 따른 액면표시 단위의 변경으로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변경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중반 이전에 실시된 세계 주요국의 디노미네이션은 컴퓨터화의 진전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이러한 비용부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최근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디노미네이션 실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디노미네이션은 새로운 화폐의 제조와 신구(新舊) 화폐의 교환을 수반하게 되는데 기존에 시중에 발행된 모든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제조비용, 신구(新舊) 화폐의 교환 및 이를 위한 화폐의 현 수송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셋째, 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한 새로운 화폐의 발행으로 ATM, CD, 자동판매기 등 각종 현금처리 관련 자동화 기기의 대체 변경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역시 무시하지 못할 사회적 비용이다.

넷째, 디노미네이션으로 화폐의 호칭 또는 액면단위가 바뀜으로써 각종 회계장부 및 전표류를 새로운 양식으로 바꾸기 위한 비용도 발생한다.

다섯째, 디노미네이션으로 액면단위의 절하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 편승하여 우수리 절상 등에 의한 부당한 가격인상으로 물가불안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디노미네이션에 따른 화폐교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민의 불안심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거래편의 제고 및 회계장부의 기장처리 간편화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제고 가능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지하 퇴장자금의 양성화 가능
-컴퓨터 시스템 변경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새로운 화폐발행에 따른 화폐제조비 및 현금처리 자동화기기 대체て변경비용 발생

-회계장부 및 전표의 신규 대체비용 발생

-우수리절상 등에 의한 물가상승요인 내재

-국민들의 불안심리 초래 가능





□ 디노미네이션 실시시 고려사항


디노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디노미네이션의 형태, 사전공고, 실시준비, 화폐교환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디노미네이션 실시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디노미네이션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이다. 디노미네이션에 의한 신구(新舊) 화폐의 교환비율은 가능한 한 10의 배수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디노미네이션 비율의 결정 방안으로는 먼저 새로운 화폐의 기본단위(또는 보조단위) 가치가 국민경제내에서 가장 저렴하고 대표적인 물건(라면, 신문, 담배, 공중교통요금 등)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자국통화(自國通貨)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거래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화폐와 기축통화(예 : 미달러화)와의 환율이 한자리수가 되게 디노미네이션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디노미네이션의 실시에 따라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면 구화폐(舊貨幣)와 구분되는 새로운 화폐의 호칭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구화폐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신화폐(新貨幣)의 호칭을 다르게 할 경우에는 신구(新舊)화폐의 호칭구분이 가능하여 디노미네이션 실시에 따른 과도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구화폐(舊貨幣)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화폐 호칭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호칭변경에 따른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컴퓨터 프로그램 변경 최소화, 기존 장부 및 전표의 재활용 가능 등)할 수 있다. 다만, 구화폐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디노미네이션 실시부터 완료까지 적어도 신구화폐의 구별(예 : 舊원, 新원)이 필요하다.

한편, 디노미네이션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상당기간(數年)의 사전 공고기간이 필요하다. 과거와는 달리 컴퓨터화 및 전자금융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충분한 사전예고 기간 없이 전격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디노미네이션이 사전에 공고되면 이후 시행일까지 각 경제주체들은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정부는 디노미네이션 실시일, 화폐교환기간, 부대조치, 경과조치 등이 포함된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발권당국은 새로운 화폐의 제조 및 발행을 준비하고 신구 화폐의 교체계획, 화폐교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변경 및 테스트, 새로운 장부 및 전표의 준비 등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화의 진전으로 각 경제주체의 컴퓨터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디노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각 유관기관, 민간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공동 협의체의 구성도 필요할 것이다.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해 주는 화폐교환 기간의 설정은 국민의 재산권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교환기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1960년 프랑스의 디노미네이션 사례와 같이 화폐교환 기간의 종료시점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디노미네이션 실시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시키지 않고 원만한 신구화폐의 교체를 도모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액면단위의 절하 과정에 편승하여 우수리 절상 등에 의한 부당한 가격인상을 억제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노미네이션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및 발권당국의 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불안감 해소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디노미네이션에 따른 화폐교환으로 개인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 또는 재산내역 노출로 인한 과세(課稅)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및 발권당국은 디노미네이션의 취지 및 구체적 실시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여야 하며 노년층 등 사기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위한 특별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


주요국의 디노미네이션 사례


국 명
실 시 일
교환 비율

프랑스 1960. 1. 1
100 : 1
칠 레 1960. 1. 1

1975. 9.29
1,000 : 1
1,000 : 1

남아공화국 1961. 2.14
1 : 2
소 련 1961. 1. 1

1998. 1. 1
10 : 1
1,000 : 1

모로코 1961. 4. 1
100 : 1
불가리아 1962. 1. 1
10 : 1
대한민국 1962. 6.10
10 : 1
핀란드 1963. 1. 1
100 : 1
볼리비아 1963. 1. 1

1987. 1. 1
1,000 : 1
1,000,000 : 1

인도네시아 1965.12.13
1,000 : 1
유고슬라비아 1966. 1. 1
100 : 1
오스트레일리아 1966. 2.14
1 : 2
브라질 1967. 2.13

1986. 2.28

1989. 1.16
1,000 : 1
1,000 : 1

1,000 : 1

콩 고 1967. 6.24
1,000 : 1
뉴질랜드 1967. 7.10
1 : 2
잠비아 1968. 1.16
1 : 2
아르헨티나 1970. 1. 1

1983. 6. 1

1985. 6.15
100 : 1
10,000 : 1

1,000 : 1

우르과이 1975. 7. 1
1,000 : 1
베트남 1975. 9.22

1985. 9.14
500 : 1
10 : 1

라오스 1976. 6.15
20 : 1
이스라엘 1980. 2.24

1986. 1. 1
10 : 1
1,000 : 1

아일랜드 1981. 1. 1
100 : 1
페 루 1986. 1. 1
1,000 : 1






□ 우리나라의 디노미네이션 사례


1953년 2월 15일 시행한 디노미네이션은 6.25전쟁 발발후 막대한 전비지출 등에 따른 통화증발로 1952년초부터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진행되자 시중의 과잉 구매력을 흡수하고 체납국세(滯納國稅)의 일소(一掃)와 연체대출금의 회수를 목적으로『대통령 긴급명령』제13호에 의해 실시되었다.

디노미네이션의 주요내용으로는 1953.2.17부터 통화단위를 100분의 1로 절하하는 한편 화폐 호칭을 '원'에서 '환'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몇가지 부대조치를 시행하였다.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동안 구화폐와 어음수표 등 원화표시 지급지시는 모두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일체의 금전채권 채무를 신고토록 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예금 등 원貨 금전채무의 지급을 2월 25일까지 금지하고 구 은행권과 수표 등에 대한 지급은 자연인에 대해서 2월 25일까지 생활비로 1인당 500환을 한도로 새 은행권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디노미네이션으로 이후 물가 상승세가 다소 누그러졌으나 전쟁중이라 재정금융면에서의 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1953년 하반기에 들어서 통화팽창이 재현되었으며 97.4%의 높은 교환실적에도 불구하고 동결자금은 통화개혁 대상금액의 25%에 불과함으로써 과잉구매력의 흡수라는 당초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962년 6월 10일 단행된 디노미네이션은 5.16 군사정변 이후 재정 금융면의 확장정책에 의하여 누적된 과잉통화를 흡수하여 인플레 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고 퇴장자금을 양성화하여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산업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해 시행되었다.

디노미네이션의 주요내용으로는 1962.6.10부터 통화단위를 10분의 1로 절하하고 화폐 호칭을 '환'에서 '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1962.6.10∼6.17까지 모든 자연인, 법인 및 임의단체가 보유한 환貨와 어음수표 등 각종 지급수단을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하였다.

긴급통화조치법의 후속조치로 6월 16일『통화개혁과 관련한 긴급금융조치법』을 공표하여 6월 18일부터 모든 환貨표시 금액을 원貨표시 금액으로 변경하여 표시하고 통화개혁에 따라 자연인, 법인 및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에 신규 예입한 자금은 물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예금에 대해서도 일정조건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봉쇄계정(封鎖計定)에 동결토록 하였다. 봉쇄계정에 묶인 자금은 통화개혁 후 6개월 이내에 설립될 예정인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으로 대체하고 동 주식에 대해서는 연 15%의 배당을 정부가 보증하였다.

그러나 통화조치의 휴유증으로 유통구조가 마비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제반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봉쇄의 완화조치가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3일『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한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봉쇄예금의 1/3은 자유계정(自由計定)으로 나머지 2/3는 1년 만기의 특별계정(연리 15%)으로 각각 전환시키고 동 특별 정기예금도 금리를 포기하고 중도해약을 하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봉쇄계정의 동결을 사실상 전면 해제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 디노미네이션도 과잉통화의 흡수, 퇴장자금의 양성화 등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 경제적인 부작용만 초래한 채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화폐사적 측면에서는 현용 원화체계의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2.경제적 파장(재테크)

현 시점에서 관련 기관들이 논의를 자제키로 했지만 재테크 시장에서 파장이 계 속되고 있는 원인은 바로 이 부작용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돈의 가치가 전혀 바 뀌지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착시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부유층들은 있는 사람의 속성상 리디노미네이션에 따른 화폐교환 과정에서 자신의 숨겨진 재산이 노출되는 것이나 세무조사를 꺼린다. 또 나이 드신 분들 은 1953년,1960년 화폐개혁처럼 예금을 동결하거나 숨은 돈이 드러날 경우 세무 추적을 당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이 경우 한국은행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때 예금동결과 세무추적없이 무제한적으로 신·구 화폐를 교환해준다 하더라도 불안심리가 해소되기는 힘들다.

이미 이런 착시현상과 불안심리를 반영해 발빠른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에 나 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투자에서 더 나아가 뉴욕 상품거래소 등에서 골 동품,그림 등과 같은 실물투기를 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안전통화인 미 달러 화와 골드바를 사들이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리디노미네이션은 시급을 요하는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도 괜찮고 정치·사회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에나 추진된다. 또 사전 공론화 과정과 준비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진 한다 하더라도 3~5년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의식해 성급하게 부동산과 실물투기 를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 다.

http://blog.naver.com/sskweon1/4000611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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