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맨 블로그
전직 프로그래머, 치대생, 이것저것 생각만 많은 사람.
2005년 8월 4일 목요일
분양권 전매
분양권 - 청약통장을 통해 당첨받은 아파트의 입주권
분양권 전매 - 분양대금 납부중에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
분양권전매 시기 - 분양계약체결 이후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가능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계약후
1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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