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17일 목요일

양도와 증여

양도(transfer, assignment, conveyance, cession)
- 유상으로 유형, 유형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
- 돈 뿐만 아니라 교환, 융자 승계 등도 가능함.
- 양도세를 내야함  

증여(donation)
- 무상(공자)으로 유형, 유형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
- 증여세를 내야함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