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체감의 법칙 [收穫遞減-法則, law of diminishing returns]
일정한 농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수확량은 점차 적어진다는 경제법칙.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자본·노동·토지 등의 생산요소 가운데 자본과 토지의 투입량을 일정하게 하고 노동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생산물 전체로서는 증대되지만 추가투입량 1단위에 대한 생산물의 한계적 증가분은 차차 감소 경향을 나타낸다는 원칙이다.
이 법칙은 D.리카도 등 고전학파 경제학자에 의하여 한정된 토지 위에서의 식량생산에 적용되어 왔는데, 후에 토지·노동·자본 등 각 생산요소에까지 적용된다는 '한계생산력 체감의 법칙'으로서 일반화되었다. 이 법칙과 혼동되기 쉬운 것으로 규모에 관한 수확체감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복수의 생산요소 모두를 같은 배율(倍率)로 증가시켜 나가도 생산물은 그 배율 이하로만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수확체감의 법칙 또는 한계생산력 체감의 법칙과는 다른 개념이다.
가변비례의 법칙 [可變比例-法則, law of variable proportion]
수확체증(收穫遞增)과 수확체감(收穫遞減)의 법칙을 종합한 법칙.
어떤 생산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다른 생산요소를 고정시켜 놓고 한 생산요소만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 가변생산요소(可變生産要素) 1단위로부터 얻어지는 산출량은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는 수확체증의 경우이고, 후자는 수확체감의 경우이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생산공장에서 기존 설비를 이용하여 조업도를 점차로 높여가며 생산량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할 때, 어느 한도까지는 추가된 가변생산요소의 단위가 가지는 한계수익이 체증하지만, 일단 그 한계점을 지난 후에는 체감하게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대량생산의 법칙이 작용하므로 수확체증의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 한계점을 넘게 되면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법칙을 적용한 유명한 경제이론에 T.R.맬서스의 《인구론(人口論)》과 D.리카도의 《차액지대론(差額地代論)》이 있다.
차액지대 [差額地代, differential rent]
토지에 관한 수확체감(收穫遞減)의 법칙을 근거로 D.리카도가 전개한 지대론(地代論).
농산물의 가격은 최악의 조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비, 즉 경작되고 있는 토지 중 최열등 토지에서의 생산비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 한계경작지(限界耕作地)보다 좋은 조건의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한계경작지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되므로 이 생산비와 가격의 차액은 토지가 좋은 이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지주에게 지급된다. 이것이 곧 차액지대이다. 또한 리카도는 경작지가 가장 비옥한 토지에서 점점 열악(劣惡)한 토지로 확대되어 갈 경우, 비옥한 토지에 발생하는 지대를 제1형태라 하고, 동일한 토지에 보다 많은 생산비를 투하해 갈 때 수확은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 그 경우 당초의 생산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대를 제2형태라고 하였다. 차액지대설은 한계원리에 근거한 이론으로 주위의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대량생산의 법칙 [大量生産-法則, law of mass production]
일정한 설비를 갖추면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평균비용이 점차 줄어든다는 법칙.
자본집약도(資本集約度)가 높은 기업일수록 제품원가가 낮아진다는 현상에 착안한 독일의 경제학자 K.뷔허가 1910년에 발표한 동명의 논문을 통하여 최초로 공식화한 법칙으로, 그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규모경영의 장점으로는 ① 원재료의 염가매입, ② 운송비의 감소, ③ 보다 세분된 분업화, ④ 다양한 기계 ·설비의 이용, ⑤ 성과급임금제(成果給賃金制)의 실시, ⑥ 운전자금 회전율의 상승, ⑦ 부산물(副産物)의 합리적 이용, ⑧ 일반관리비의 상대적 감소, ⑨ 경기순환(景氣循環)에 대한 적응력 향상, ⑩ 대외신용의 호전 등을 들고 있으며, 단점으로는 ①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 ·통제의 어려움, ② 감독 ·감시를 위한 비용의 증대, ③ 경영의 휴지(休止) ·정체(停滯) 상태의 발생 등을 지적하고, 원가범주론(原價範疇論)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었다.
① 대규모경영에 있어서의 제조원가는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낮아지는데, 생산량이 일정량을 상회할 때 비로소 소규모경영에서보다 염가(廉價)가 된다. 대규모경영이 소규모경영보다 유리해지는 이 한계를 유효시점(有效始點)이라 하며, 이 시점은 고정비용이 총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높아진다. ② 유효시점을 상회하면 제조원가는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된다. ③ 단 원가감소 추세는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가에 비해 완만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서는 마침내 생산량의 증가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한계를 대량생산의 유효상한(有效上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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