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지신탁제도
. 폐쇄펀드
. 공직자의 재산을 공직과 관계없는 제3의 대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함
. 자신 소유의 주식이라도 간섭할 수 없음
. 고위 공직자 취임과 동시에 유가증권을 blind trust에 신탁
. 공직에 물러날때까지 재산이 어떻게 투자되어 있는 지 알 수 없음
. 현재 한국은 주식에 대해 시행되고 있고 부동산은 아직 아님
. 이해충돌회피제도(conflict of interest)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경우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돌을 회피시키려고 하는 장치
사전 예방적인 접근을 강조
1981년 - 공직자윤리법
2003년 - 공무원행동강령
. 부정적 입장
재산권, 자유권의 침해,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 관련뉴스
16대 대선후보 정몽준후보, 현대중공업 주식명의신탁으로 대주주포기의사
16대 대선후보 이회창후보, 정무직 공무원 유가증권/부동산 블라인트 트러스트도입의사
진대제 정통부장관, 삼성전자 주식매각요구 여론
. 용어
공직자(public servant)
public : 다수의, 공통의, 타닝을 돌보는
윤리(ethics, ethos) : 특정한 지역의 지배적인 정서, 문화, 풍토
결과주의(consequentialism)
의무론(deontology)
더러운 손
여러 손의 문제
실질적 이해충돌(actual conflict of interest)
외견상 이해충돌(apparent conflict of interest)
잠재적 이해충돌(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직무관련성
"No one may judge his/her own case"
참고)
http://blog.naver.com/uuuau?Redirect=Log&logNo=40010071774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4&eid=T1KjmYmP43cd7JaOVQnCf4qi6FyMqVQv&qb=uenB9r3FxbnBprW1
2007/02/13 - PD수첩, 추적보고, 고위공직자 792人의 집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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