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6일 금요일

부동산

주요 부동산 사이트
부동산 뱅크(오프라인 월간잡지) : http://www.neonet.co.kr
탁터아파트(동호회에서 출발) : http://www.drapt.co.kr
내집마련정보사(상담코너에서 출발) : http://www.yesapt.com/
부동산 114(체계적 시세 조사) : http://www.r114.co.kr
유니에셋 : http://www.uniasset.com/
스피드뱅크 : http://www.speedbank.co.kr/
http://land.co.kr - 그래프가 나옴
http://ten.co.kr

부동산 관련 서적
http://www.kyobobook.co.kr/cgi-bin/KorBookCommonSearch.cgi?PRE_QUERY=&REQUERY_CHECK=N&PAGENUM=START&PAGE_CLICK=N&INITIAL=&INITIAL_CLICK=N&INITIAL_QUERY=&TOTAL_CHECK=Y&SORT_FIELD=&DETAIL_SEARCH=N&firstQuery=&secondQuery=&query=&TOTAL=KOR&QUERY=%BA%CE%B5%BF%BB%EA
부동산 기사는 돈이다
400만원으로 2억 만든 젊은 부자의 부동산경매 투자일기 - 조상훈
집없어도 땅은 사라 - 김혜경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 조상훈
꾼들도 감추고 싶은 부동산 실전 가이드 - 남우현
초보자도 3일이면 끝내는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 박용석
부동산 시장의 법칙(부자들만 아는) - 차학봉

아파트 정보
1. 강남 > 서초, 송파 > 광진, 강동
2. 아파트 규모 - 세대수가 크고 단지가 클수록 좋음
   부지도 넓을 수록 좋음
3. 학군이 좋은 곳
   학교가 가까우면 좋음,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으면 좋음
4. 한강 조망권 > 로얄층 > 저층
5. 계단식 > 복도식
   복도식은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너무 싸보임
6. 개별난방 > 중앙난방
7. 주민들 직업, 부유도
8. 근처시설 - 산, 강, 공원, 백화점, 마트가 있으면 이득
9. 교통 편리도 - 도로 교통, 역세권, 지하철에서 가까움(도보 10분 이내)
10. 신축일 수록 좋다. (3년 이내)
11.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물건 - 주변 인프라가 좋다는 뜻.
12. 2bay < 3bay < 3.5bay < 4bay
http://www.joinsland.com/Community/Expensive/Read.asp?pno=2113&npage=&nblock=&fcond=&fcont=&sort=
13. 개별난방 > 중앙난방
14. 시행사, 시공사가 모두 좋은 곳일 것
15. 청약률과 계약률을 믿지 말고 은행에서 확인해라
16. 입주자 모집공고는 반드시 다 읽어볼 것
    시공사가 나중에 피해갈 수 있는 소지는 다 넣어놨음
17. 청약률과 계약률을 믿지 말고 은행에서 확인해라
    끈이 닿는 은행직원에게 당일 입금액을 물어보면 알 수 있을거다..
18. 아파트의 방향을 볼 것 - 동향이면 좋음, 코너면 더 저렴할 수도 있음. 위치가 좋은 곳인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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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대상 부동산 선정단계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목적으로 구입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또한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 보유현금과 대출금액, 대출시 그 이자지급액등
을 꼼꼼하게 살핌과, 자녀의 학교통학문제, 촐퇴근시간 등등을 살피는 단계입니다.

2. 정보수집 및 매물선정 단계
지역을 정하였다면 이젠 매물을 찾아보아야겠죠
간단하게 부동산을 통하여 매매도 가능하나 먼저 자신이 시세를 파악해야 하므로
지역 정보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물건은 보통 3개이상 선택의 폭을 넓게 생각하여 잡아 바랍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사람에게 있어서 족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은 목숨 그 자체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저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아파트라면 싸게 사나 마나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전에는 법원까지 직접 가서 발급받았으나 요즘에는 인터넷 - 대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발급하시면 되나  이왕이면 등기부열람이면 300원이 더 쌉니다.
좀이라도 아껴야죠 ㅎㅎㅎ

4. 현장답사
교육, 주거환경, 교통편의, 입지조건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지요
또한 3개의 물건을 놓고 여러각도로 생각을 해 보는 단계입니다.

5. 매매계약체결
계약시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이나 자신이 꼭 가지고 싶은 물건이라면,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시기라면 20%의 계약금을 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을 해지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6. 중도금, 잔금지급
이 때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또 확인하여 그동안의 변동사항유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혹자들은 좋은 것이 좋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뭐가 좋습니까?
아무튼 꼭 확인하세요

7. 잔금지급과 이전등기서류 수령은 동시이행관계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하여 본인이 직접등기를 한다거나
등기사무장을 통하여 등기를 할 수 있읍니다.
잔급지급하기전에 공과금연체여부, 관리비연체유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8.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을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서류를 법원에 접수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본인의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등기를 미룰 필요가 없으며 바로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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