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중심주의
. 수사기록 중심 -> 법정진술 위주로 전환
. 구술주의
. 피의자 인권 보장
. 검찰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 -> 법적에서 증언, 진술 가능
. 미국식 모델
. 부작용
. 단기적으로 범죄율 증가
. 위증에 취약
. 재판시간 장기화
.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써서 재판을 장기화로 이끌수록 피고에게 유리
부유한 사람의 경우 1년이상 오래 시간을 끌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음.
.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음.
. 변호사, 판사도 수사기록을 재판전에 볼 수 없음.
. 변호사가 변론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함.
.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증가
. 불구속 수사 증가
. 형량 감소
. 증거기록 분리제출 제도도 시행
. 재판 전에 어떤 수사기록도 제출하지 않음.
. 구술주의
. 판사 수나 재판정 수가 4배 정도 늘어야 된다고 전망.
. 현재 2000명 -> 8000명.
. 판사 1인당 연간 1억원 예산소요.
. 국민 세금부담 증가
. 현재 검사수 : 1500명
. fleabargaining(유죄협상제도)도 같이 도입해야 함.
. 변호사 수입료도 사건당에서 시간당으로 전환되야 함.
. 1955년 형사소송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변호사간의 실력차이가 더 드러남.
. 조정이나 화해가 늘어남.
.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확실히 분리됨.
. 밀실수사라는 의혹이 줄어듬.
. 국민참여재판제
.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제도
. 내년 시행
. 공판중심주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제도
. 강제구인제
.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을 반드시 출석시키게 하는 제도.
.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제도지만 공판중심주의를 위해서 역시 필요.
. 현재의 논란
. 대법원장의 발언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갈등 중.
. 악용 사례
. OJ심슨 재판 - 1년을 끌어서 형법상 무죄, 민법상 유죄를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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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재판에서 미국처럼 다이나믹하고 언론의 조명을 받는 재판이 되겠군.
Law school 도입이랑도 관련이 되려나? 고시출신보다는 저런 훈련을 더 잘 받은 law school에 더 어울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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