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債券 , bond)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借用證書)이며, 그에 따른 채권(債權)을 표창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다.
채권은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며,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채권은 대체로 정부 등이 발행하므로 안전성이 높고, 이율에 따른 이자소득과 시세차익에 따른 자본소득을 얻는 수익성이 있으며,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크다. 이러한 특성에 의하여 채권은 만기(滿期)와 수익률(收益率)에 따라 주요한 투자자금의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채권은 대규모 자금조달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株式)과 유사하기도 하다. 그러나 채권은 타인자본이며, 증권소유자가 채권자(債權者)로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자청구권을 갖고, 의결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없고, 상환이 예정된 일시적 증권인 반면 주식은 자기자본이며, 증권소유자가 주주(株主)로서 이익이 발생하여야 배당청구권을 갖고, 의결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있고, 장차 상환이 예정되지 않은 영구적 증권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國債)·지방채(地方債)·특수채(特殊債)·금융채(金融債)·회사채(會社債),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이표채(利票債)·할인채(割引債)·복리채(複利債),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채(短期債)·중기채(中期債)·장기채(長期債), 모집방법에 따라 사모채(私募債)·공모채(公募債), 보증유무에 따라 보증사채(保證社債)·무보증사채(無保證社債) 등으로 분류된다.
채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권수익률(債券收益率)이다. 채권수익률이란 채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예금의 이자율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발행수익률, 시장수익률, 실효수익률 등으로 구분된다. 그 가장 큰 변동요인은 채권의 수요와 공급인데, 주로 공급보다는 수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채권의 공급은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에 채권의 수요는 채권의 가격에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의 가격은 만기, 발행주체의 지급불능 위험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시중금리, 경제상황과 같은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추이에 따라 결정되며 수시로 변한다.
전환 사채(轉換社債 , convertible bond)
사채로서 발행되었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전환사채가 제도화된 이유는 신규사업의 착수 등에 있어 장기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흔히 회사의 수익상태가 의심스러운 때는 주식보다도 사채의 보유가 자금공급자에게 선호되며, 또 수익성도 높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회사의 수익성이 향상되어 주식의 배당수익이 사채의 이자수입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면 자금공급이 보다 증가될 것이다. 즉, 주가상승으로 주식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면 회사로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자기자본의 충실을 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한다(상법 513∼516조).
시가 전환 사채(時價轉換社債 , debenture convertible at market price)
사채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전환사채에는 이 밖에 액면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액면전환사채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후자만이 발행되고 있다. 시가전환사채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전환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식은 액면발행보다 자금 비용이 싸진다. ② 주식으로의 전환이 통상의 증자와 같이 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으므로 주가를 압박하지 않는다. ③ 주가가 낮아서 증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차 업적의 향상이 예상될 경우는 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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