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9일 토요일

[용어]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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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株式 , stock ]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의무(주주권).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자본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이며,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의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주권(株主權)으로서의 뜻이 있다. 주식과 유사한 것에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지분(持分)이 있으나, 주식은 1인이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데 대하여 지분은 각인의 출자분을 각각 하나의 지분으로 하는 점에 양자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주권(株券)을 혼동하는 일이 많으나, 주권은 주식(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주식을 줄여 '주'라고 하며, 소유자를 '주주'라고 한다.

① 자본구성분자로서의 주식: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상법 329조). 따라서 주식은 자본을 균일하게 나눈 단위로서의 금액을 표시한다. 외국의 입법례에는 자본에 대한 분수적(分數的) 비례만을 표시하고, 주권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도 있으나, 상법은 주식을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는 금액주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과 주식의 관련이 밀접하여, 주식은 사원의 출자를 측정하는 단위, 즉 자본의 구성분자로서의 금액을 뜻하게 된다.

② 주주의 권리·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를 지분이라 하는데,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분, 즉 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한다. 주주는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여러 권리를 가지며,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여러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초가 되는 회사와 주주간의 법률관계, 주관적으로 말하면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주주권이라 한다. 주주권은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으로서의 주식을 단위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는 주주권이라는 뜻을 지니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결정된다.

1.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는 자익권(自益權)과 공익권(共益權)으로 나누어진다. 자익권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이익배당청구권(462조)·잔여재산분배청구권(538조)·이자배당청구권(463조)·주권교부청구권(355조)·주식전환청구권(346~351조)·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337조) 등이 있다. 공익권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부당한 경영을 방지·배제하는 권리이다. 이에는 의결권(369조),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376~378조), 주주총회 소집청구권(366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권(402조),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권리(403조),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권리 등이 있다.

주주의 권리는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일정한 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주주권에는 의결권,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무효를 제소하는 권리, 각종 서류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396조 2항) 등이 있다. 소수주주권에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권리(365조),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권리(227~244조),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하는 권리 등이 있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며(331조), 이외에는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이것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2. 주식의 종류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여지고, 각 주식의 내용은 모두 평등하다.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에는 상법상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어 있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다.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344조).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普通株)라 하고, 이에 비하여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주(優先株), 보통주보다 뒤에 배당을 받는 후배주(後配株), 이익배당에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서는 뒤에 배당하는 경우와 같은 혼합주(混合株) 등이 있다.

또 회사가 한때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배당우선주를 발행하지만,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으로써 소각(消却)할 수 있는 상환주식(償還株式),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전환주식(轉換株式)이 인정되고 있다(346∼351조).

회사는 정관으로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370조).

3. 주식의 불가분과 공유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1개의 주식을 분할하여 그 일부분에 대한 주주는 인정되지 않는다(주식불가분의 원칙). 그러나 1개 또는 여러 개의 주식을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게 하는 것은 상관없다(주식의 공유). 이것은 주주가 사망하여 여러 사람의 유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볼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때에는 연대하여 납입(納入)할 책임이 있다(333조 1항).

주식공유의 경우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 1명을 정하여야 한다(333조 2항).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그 중 1명에 대하여 하면 된다(333조 3항).

4. 주권
주주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이며, 이에 의하여 주주권이 양도되고 유통된다. 이와 같은 주주권의 증권화제도는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특색의 하나이다. 주권은 단체적 ·사원권적 유가증권이고, 어음 ·수표와 같이 설권증권이 아니다.

특질은 대량증권 ·대체증권 ·불완전유가증권 ·요식증권인 데 있다. 주권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며(355조 2항), 이에 위반하면 무효이고 이를 발행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355조 3항, 635조 1항 19호).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에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355조 1항). 주권은 권면에 주주명을 기재한 기명주권과 주주명이 기재되지 않은 무기명주권으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에는 상호간에 전환권(轉換權)이 있다.

주권은 1매로 어느 정도의 주식수를 표시하는가에 따라, 1주권 ·10주권 ·100주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고,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아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360조).

5. 주식에 대한 배당
주식에 대한 이익분배액을 배당이라 한다.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나, 거의가 현금배당을 하고 있다. 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및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잔액이다(462조 1항). 회사는 이 이익에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의준비금과 임원상여금을 공제한 뒤에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이익배당은 각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평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464조). 배당은 각 연도말에 대차대조표상에 생기는 이익만을 배당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중간배당, 곧 영업연도의 중도에서 장래연도 말에 예상되는 이익을 배당하거나 또는 임의준비금을 지출하여 배당하는 일은 우리 상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6. 주식의 발행
주식은 기본적으로 설립과 증자(增資)의 두 경우에 발행된다. 회사설립시에는 정관에 회사의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하지만(289조 1항 3 ·5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1/4 이상이어야 한다(289조 2항). 나머지 주식은 회사성립 후에 자금수요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수시 기동적으로 발행한다는 것이 수권자본제도의 본령이다. 따라서 회사성립 후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신주의 발행이라 한다.

구상법하에서는 주식 전부의 인수가 있어야 하며, 신주발행에는 먼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증가의 정관 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다른 점이다. 설립에 즈음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발기인이 인수하고 이에 의하여 회사를 성립시키는 방법을 발기설립이라 하며,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을 모집설립이라 한다. 설립 이후 회사가 자기자본의 증가에 의하여 장기자금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증자인데,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이 남아 있는 한 이사회의 결의로써 기동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416조).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① 신주의 종류와 수,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③ 신주의 인수방법, ④ 현물출자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 신주인수권 양도, ⑥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과 청구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7. 주식의 입질·소각·병합·분할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입질(入質)할 수 있고, 주권의 존재가 이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주식을 입질하여도 주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20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341조의 2).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38조). 무기명주식의 입질은 무기명채권에 준하므로, 민법의 원칙에 따라 질권자에게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351조).

주식의 소각이란 특정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상법 343조)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경우가 있고, 후자에는 다시 특정 주식만이 소각되는 상환주식의 소각(345조)과 모든 주식이 평등하게 소각되는 이익소각(利益消却)(343조 1항 단서)으로 나누어진다.

주식의 병합은 2개 이상의 주식을 합하여, 주식수의 합계를 병합 전보다 적게 하는 방법이다. 병합은 감자(減資) ·합병 ·액면금액 변경 등의 경우에 생긴다. 병합의 결과 주식수에 변동이 생기므로, 주권상환(株券相換)을 위하여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된 때, 만일 채권자보호절차(232조)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440 ·441조).

주식의 분할은 주식을 세분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시가(市價)가 오른 무액면주식을 세분하여 시장의 유통성을 부여할 경우에 행하여진다. 분할은 발행주식수는 증가하지만, 회사재산이나 자본액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8. 주식의 양도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주권인 주식을 이전하는 일을 말하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이를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335조 1항).

우선주(優先株 , preference shares)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이익·이자배당·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

보통주에 대응하며, 이익배당우선주가 대표적이다. 대개 영업이 부진한 회사가 신주(新株)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설립시의 발기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우선주는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권의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우선배당의 참가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참가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①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에 우선주주가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 ②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는 데 그치는 비참가적 우선주(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주보다 불리하므로 실제로는 거의 발행하지 않음), ③ 당해 영업연도에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 이후에도 우선하여 보충 배당받는 누적적 우선주(보증주), ④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에도 보충 배당받지 못하는 비누적적 우선주 등이 있다.

후배주(後配株 , deferred shares)

보통주보다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서 열후적(劣後的) 지위에 있는 주식.

열후주라고도 한다. 보통주와의 관계는 마치 보통주와 우선주와의 관계와 같다. 이것은 우선주와는 반대로 회사의 경영이 유망하여 주식의 모집이 용이한 때, 예를 들어 흑자를 내고 있는 지방철도회사가 노선을 연장하는 경우에 발행하거나 또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발기인의 주식을 후배주로 하고, 일반주주를 보통주로 하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당을 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되기도 한다.

이 종류의 주식이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발기인에게 발기노무(發起勞務)에 대한 특별보수로서 후배주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발기인주라고도 한다.

주식붐 [ 株式- , stock market boom ]

주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회전율이 빨라지며, 주가 수준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

주가폭등(株價暴騰)이라고도 한다. 시중의 자금사정이 나아지고 기업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는 오르기 마련인데, 그와 같은 기업경기가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면 투기적인 가수요 증가로 인하여 주가가 폭등하기 쉽다. 이러한 지나친 호황(好況:boom)은 급격한 붕락(崩落:bust) 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에서는 1961년 11월부터 62년 5월까지, 72년 초부터 73년 7월까지, 77년 7월부터 78년 8월까지, 81년 초부터 7월까지를 주식 붐(급상승)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89년 4월 1일에는 지수 1,007.7포인트라는 증권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권리락(權利落 , ex-rights)

신주 또는 다른 회사주의 취득권리가 없어진 구주(舊株).

권리락은 보통거래에서는 배당일의 3일 전에 결정된다. 권리락 주식의 시세는 신주(新株)의 프리미엄에 상당한 만큼 하락하는데, 이를 권리락시세라고 한다.

증자신주(增資新株)의 경우에는 특히 신주락(新株落)이라고 하며, 넓은 뜻으로는 배당의 권리가 떨어진 배당락(配當落)도 포함된다.

배당락(配當落 , ex-dividend)

결산기말(決算期末)이 지나서 당기(當期)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株價)의 상태

당해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배당수령 권리확정을 위한 명의개서(名義改書) 정리를 실시하는데 이 날을 지나서 주주가 된 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결산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날보다 배당에 상당한 몫만큼 하락한다.

다우 지수 (다우-존스평균주가)

뉴욕의 다우-존스사(社)가 매일 발표하고 있는 뉴욕의 주식시장의 평균주가.

다우식 평균주가 또는 간단히 다우-존스평균(Dow-Jones average)이라고도 한다. 공업주 30종, 철도주 20종, 공공주 15종의 평균과 이를 합한 65종의 종합평균 등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 특징은 권리락(權利落) 기타의 이상적(異常的)인 주가변동을 수정하여 주가에 장기연속성을 갖게 하는 데 있다. 주가를 단순평균으로 나타내면 주식에 특유한 원인, 즉 증자신주(增資新株)의 권리락 및 기타의 원인에 따른 주가의 급락현상이 나타난다.

SK 분식회계 사건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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