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직 취업비자(H-1)
미국의 취업비자인 H비자에는 H-1A, H-1B, H-1C와 H-2에 H-2A, H-2B가 있습니다.
H-1A와 H-1C는 간호사가 받는 비자이고 H-1B는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 전문 인력자가 받는 비자입니다. H-2A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미국의 농업관련 직업에 있어서 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받는 비자이고 H-2A는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미국의 비농업분야의 직업에 있어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이중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취업자격에 학사(4년제 대학이상) 이상의 학력 또는 그에 준 하는 경력을 소유한 외국 전문인이며 고용주가 제의하는 직무 성격이 피고용인의 학력이나 경력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전문인은 먼저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아야하고 고용주는 주 노동 국에서 최저 임금표 (Wage Certification)을 포함한 노동허가증(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인 비자는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체류 만기 전까지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 전문직 취업이민(EB-2)
EB-2는 이민에 있어서 2순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주로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ir equivalent) 나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의 특출한 능력 때문에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복지적인 면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근로자(Workers of Exceptional Ability)에게 적용되는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1995년 1월부터는 EB-2에 체육인이나 운동선수도 포함됐습니다.
이중 고학력이라 함은 석사 학위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으로는 INS 101(a)(32)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사(architects), 엔지니어(engineers), 변호사(lawyers), 의사(physicians), 외과의사(surgeons), and 초등, 중등,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원 등의 선생님 (teachers in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s, colleges, academies, or seminaries)를 모두 포함하고 이 이외에도 해당 직업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수 요건이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면 이를 모두 포함 합니다.
.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비교
INA 203(b)(1)은 해마다 120,000명의 취업 이민자 중에 EB-2로 28.6%에 해당하는 자에게 EB-2자격으로 취업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당하고 있습니다.
H비자도 실제로 일정한 수적 제한이 있습니다. H-1B는 매년 65,000이고 H-2B는 매년 65,000까지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H-1B는 최근에는 신청자가 급증하여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EB-2와 H비자의 차이점은 전자는 이민비자이고 후자는 비이민비자입니다.
H비자는 체류 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비자를 유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EB-2는 이민비자라 더 이상 신분변경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5년이 지난후 본인이 원할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H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체류하다가 EB-2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H비자의 발급이 비교적 빠르고 쉽기 때문입니다.
. 투자비자(E-2)와 소액투자이민(EB-5 Pilot Porgram)
소액 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의 차이점은 전자는 이민비자이고 후자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 소액투자이민 (EB-5 Pilot Program)
일반적으로 투자이민(EB-5)라 함은 최소 100만 달러 이상, 10명이상의 직접적 고용을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은 특정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 10명 이상의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 효과만 내도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이라 함은 수많은 분석, 연구, 조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혹은 통계학적으로 10명의 고용을 간접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특정지역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은 투자 액수 규정(100백만 달러)은 일반 투자이민과 동일하나 고용 창출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며 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3,000명의 영주권 쿼타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에 적용되려면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민국은 현재 전국 26개 지역에 대해 투자 특정지역으로 승인해놓고 있습니다.
투자 액수에 대해서 Targeted Employment Area(TEA)나 Rural Area(RA)에 투자 할 경우에는 투자 액수가 50만 달러 이상만 하면 됩니다. Targeted Employment Area(TEA)라 함은 수도권 도시 안의 지역으로 비교적 고용 율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Rural Area(RA)는 수도권 도시 외곽지역으로 비교적 고용 율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선정된 곳에서 한, 두개의 TEA와 RA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TEA와 RA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를 적정하게 선정해 투자를 하시면 50만 달러 이상만 미국에 투자해 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 E-2 비자
E-2 신청자 자신은 반드시 현재 미국과 E-2 비자협정이 체결된 한국의 시민권자 여야 하고 E-2 신청자 자신이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혹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고 E-2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회사의 소유자 이거나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어야 하고 E-2 신청자나 혹은 한국의 회사가 상당한 투자(Substantial Cash Investment)를 미국회사에 투자하여야 하고 미국회사는 무역이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미국의 업무가 완전히 종결될 시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E-2비자 신청자는 신청자가 일할 미국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이어야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국회사는 E-2비자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한국국적을 가진 다른 사람이 소요됩니다. 주의 할 점은 미국의 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다수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고 이중 일부는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시 미국회사가 E-2 신청자를 위해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소유자가 E-2비자를 먼저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신청자는 미국회사를 최소한 50%이상 소유한자이거나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혹은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 여야 합니다. 50%이상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자로 혹은 그 밖의 지위로 회사를 조정하고 책임 하에 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 되기 위해서는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회사에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자를 포함합니다.
3.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E-2비자 신청자와 동반 가족을 단순히 부양할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비즈니스에 투자 할 액수로는 부족합니다. 대체로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 하느냐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많이 요하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훨씬 투자 액수가 커야 합니다.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결정하는 근거로는 투자 액수(Dollars Amount), 자본(Capitalization), 고용창출여부(Jobs)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경험상 $200,000 정도면 경험상으로 충분하다고 보지만 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E-2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어떤 곳은 $500,000이상으로도 힘든 곳도 있는 방면 어떤 곳은 $100,000에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영사의 재량과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자 액수는 미국비지니스에 사용되는 총액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신청자의 주거용으로 산 집에 들어간 비용은 투자 액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2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혹은 개인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할 경우 그 투자 금액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 총 투자액수에 포함됩니다.
투자가 그 투자를 한 자와 그의 가족만을 부양하기에 적당한 수입을 창출할 정도로만 이루어 질 경우에는 그 투자가 충분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비즈니스가 필요한 미국사람을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불하기에 충분 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가족중심의 작은 가계인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투자자 외의 어떠한 고용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E-1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한 후 5년 내에 투자자에게 충분한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의무를 투자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4. 투자는 반드시 무역이나 서비스를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주식, 증권, 부동산 매매 등 에 대한 투자는 활동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의 요건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사업체(Active Business)인지의 여부는 활동적인 관리 감독(Active Supervisory)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경영자의 운영(Executive Oversight on a Day-to day Basis)이 요구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소매, 도매, 제조업의 경우에는 활동적인 관리 감독(Active Supervisory)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경영자의 운영(Executive Oversight on a Day-to day Basis)이 요구 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하나 혹은 두세 개의 주택을 사서 나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E-2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만약 10세대가 사는 아파트를 사서 임대할 경우에는 일상적인 경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5. E-2비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기위한 비자이므로 미국에서의 투자가 완전히 종결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계획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으로의 귀국의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영사나 이민국에게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재산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돌아올 경우 직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요건은 대체로 E-2비자를 발급받는데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개개인 및 회사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지혜가 요구 됩니다.
참고)
법무법인 소명 - http://www.iminlawyer.com/
주한미국대사관, 취업이민 - http://korean.seoul.usembassy.gov/employment-bas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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