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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1일 목요일

거시적 생산성 향상

일을 오래하는 것이 반드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는 건 예전에 글을 몇 번 쓴 것 같다. 그건 뭔가 미시경제학적 접근인 것 같고. 오늘은 다른 쪽으로 생각해봐야겠다. 거시경제학적이라고 해도 되나?
(직관적으로는 미시/거시가 그렇게 나눠질 것도 같은 데, 교과서 펴본지 오래되서 정말로 그런지는 모르겠다. 원래 그렇게 치밀하게 글 쓰는 사람은 아니다.)

과연 한국인은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들인가?
1970년대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은 GDP per capita(1인당 국내총소득)이 서양의 국가들보다 낮다는 것.
하지만 뭔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 노동)만은 아니다.
노동, 토지, 자본이 3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

과연 한국이 더 효율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동을 더 투입해야만 하는 것일까? 토지와 자본이 더 투입되는 게 효과적이지는 않을까? 노동은 거의 한계효용에 다달아서 더 투입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지는 않은가?
토지에서 천연자원(석유, 금속, 물 등...)과 공간이 나오니까.

그리고 'GDP per capita'는 낮지만 'GDP / 국토면적'은 높지 않을까?
'1인당 국내총소득'은 낮아도 '면적당 국내총소득'은 낮지 않을꺼라고.

경험적으로 생각해봐도 한국인이 피곤한 이유 중 일부는 집이 좁고, 길이 막혀서 다리 아프게 서있고, 서로 밀고, 스트레스 쌓이잖아.

인간을 더 짜내서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인간이 한 국가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우리는 이미 한국의 국토를 overutilize하고 있다.

인구밀도나 면적당 국내총소득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서구국가들보다 효율적으로 살고 있다. 지나치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서로가 피곤해져버렸다.

@ 결론은 서로 행복해질 수 있고, 지구를 균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자원이 많고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로 이민가는 것. 전인류적인 차원에서 권장해야 된다고.

---
그리고.. 그렇게 이민을 갔을 때,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도 똑똑하다.'라는 표현보다는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도 공부를 잘 한다.'라는 표현이 더 엄밀한 것 같다.

2007년 7월 4일 수요일

영어권 국가

. 영어가 국가 언어인 나라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일랜드,
필리핀

. 영어 이외에 다른언어와 함께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
네델란드, 바티칸

. 주요도시
. 영국
런던(London), 윈저(Windsor), 그리니치(Greenwich), 옥스퍼드(Oxford), 요크(York), 에든버러(Edinburgh), 케임브리지(Cambridge), 인버네스(Inverness)

. 미국
샌타모니카(Santa Monica), 뉴욕(New York), 시카고(Chicago), 샌디에이고(San Diego),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보스턴(Boston), 라스베이거스(Las Vegas),
애틀란타(Atlanta),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시애틀(Seattle), 마이애미(Miami),
워싱턴(Washington D.C.), 뉴올리언스(New Orleans),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 캐나다
토론토(Toronto), 퀘벡(Quebec), 몬트리올(Montreal), 오타와(Ottawa), 킹스턴(Kingston), 위니펙(Winnipeg), 헐(Hull), 프레데릭턴(Fredericton), 밴쿠버(Vancouver)

.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시드니(Sydney), 캔버라(Canberra), 멜버른(Melbourne), 브리즈번(Brisbane), 퍼스(Perth),
애들레이드(Adelaide), 골드코스트(Gold Coast), 태즈메이니아섬(Tasmania Island),
노던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그레이트베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
그레이트오션로드(Great Ocean Road), 샤크만(Shark Bay), 캥거루섬(Kangaroo Island)

[펌]영국이민

. 영국에 사는 한국인 교민수 : 3,500명
. 체류자 : 31,500명

영국이민 해외이주정착  2005/04/27 17:23
http://blog.naver.com/makeeuro/120012427939

1. 영국이민
영국은 현재 영어권 국가 중 이민 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에 위치한 유일한 영어권 국가인 영국은 많은 분야에서 투자자들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교육이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라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교육이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이민을 고려하기에 충분한 나라입니다.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민의 종류
1) 순수 투자이민
2) 회사 설립 이민
3) 전문가 이민
4) 고령자 및 은퇴자 이민
5) 발명가 및 혁신가 이민
6) 취업이민
7) 개인 대표 이민

3. 영국이민 수속 기간

영국 이민의 수속 기간은 어떤 이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영국의 경우는 미국이민과 비교해 볼 때 수속 절차가 단순하며 2개월에서 최장 1년 이내에 수속이 완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국 이민은 미국 취업이민과 다르게 영국에 오셔서 영국 회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사나 개인의 사업체에서 4년을 근무하셔야 영주권을 얻을 수 있지만 4년간 근무하는 동안에도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모든 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민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영국 비자는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 처음에 발급되고 그 이후에 3 년 정도 연장을 시켜 줍니다. 4년간 영국에서 터전을 마련하고 거주하면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4. 영국 영주권

영국 정부는 영주권을 기간 제한 없이 영국에 남아 잇을 수 있는 허가 (Leave to remain in the U.K. for on idefinite period)라고 부릅니다.
1. 영주권은 영국에 거주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2.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대등한 경제적,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권 및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잇는 자격 제외)
3. 영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ild benefit, Council benefit, Housing benefit, Income support, Job seekers allowance 등)
4. 영국 영주권은 영국이라는 국가가 유럽 내에서 가지는 지리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영국에 거주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것"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미국 이민과는 다르게 1년이면 시민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 영국 영주권 소유 시 다른나라 비자를 취득하기 수월합니다.

1.      순수 투자이민
구분
내           용
형태
1. 영국에 투자할 충분한 자금을 가진 개인
2. 영국을 삶의 본거지로 하고자 하는 사람

조건
1. £1백만 이상의 자금 보유자
  (한화 약 20억)
2. 영국 내 취업 불가능
3. 본인 희망 시, 회사 설립 가능

규정
1. £1백만 이상의 자금을 영국에서 운용 (한화 약 20억)
2. 본인이 자금 관리 해야 함
3. £75만 이상을 영국 등록 회사 또는 영국 정부 공채 등에 투자 해야 함
4. 본인 희망 시에는 사업체 설립 가능:  £75만 이외의 자금으로 설립해야 함
5. 투자 금액 이외에 부양가족 부양에 지장 없을 정도의 충분한 자금 보유

투자방식
1. 영국 등록 회사 주식
2. 영국 국채 매입
3. 토지 투자 (한정적)

절차
1. 영국 내무성에(Home Office) 신청서 제출
2. 12개월 체류 허가
3. 12개월 후 3년 연장
4. 체류 4년 후에 영주권 취득

특징
영국 정부가 가장 선호 하는 이민 형태로 가장 단 시일에 모든 수속 완료 가능
(가장 빠른 경우 5-10일 소요)

2. 회사설립이민
구분 내           용 형태
1. 영국에 투자할 충분한 자금을 가진 개인
2. 영국을 삶의 본거지로 하고자 하는 사람

조건
1. 영국국익에 경제적으로 기여 가능한 자
2. 영국 내 사업체 설립에 충분한 자금 보유자
3. 설립하는 사업체가 본인의 본업 (Full time work)이어야 함. 

규정
1. £20만 (한화 약 4억) 이상의 사업체 설립 자금 보유자
2. 2명 이상의 영국인 또는 영주권 보유자 고용
3. 사업 설립 투자 금 이외의 충분한 자금 보유
4. 설립 사업체경영에 활발히 참여해야 함
5. 사업 설비 투자 비율은 사업체 지분에 비례해야 함 (75%의 지분

소유자는 75%이상의 자금 투자 해야 함)

투자방식
1. 현금 투자
2. 주식 매입
3. 현금 투자+주식 매입

절차
1. 영국 외(外)에서 신청
2. 영국 내 무성(Home Office) 심사
3. 12개월 체류 허가
4. 12개월 후 3년 연장
5. 체류 4년 후에 영주권 취득

특징
1. 영국 외(外)에서 신청
2. 사업 계획서 제출 필수


3. 전문가 이민

만 28세 미만 이민 신청과 만28세 이상 이민 신청으로 구분

특징
1. 유능한 전문가를 영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영국 정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이민 제도
2. 점수 제 이민 제도-65점 이상(2003년 10월 31일 개정)
3. 만 28세 미만 신청자와 만 28세 이상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의 차별화

  (만 28세 미만의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

조건
1. 학력(최고 획득 가능 점수 30점)
2. 경력(최고 획득 가능 점수 50점)
3. 소득 수준(최고 획득 가능 점수 50점)
4. 본인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 성취(최고 획득 가능 점수 50점)
5. 배우자 추가 점수(배우자 학력 또는 경력에 따른 추가점 10점)

4. 고령자 및 은퇴자 이민

구분
내          용

형태
만60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분

규정
1. 년(年)수입 £2만 5천(한화 약 5천 만원) 보장
2. 영국 내에서 취업 또는 사업체 설립 불가능
3. 영국과의 연관성 증명: 영국 내 토지 소유, 자녀 거주 등
4. 일하지 않고 생계 유지 가능한 충분한 자금력 증명

절차
1. 48개월까지 체류 허가 가능
2. 4년 체류 후, 영주권 신청 가능

5. 발명가 및 혁신가 이민

구분 내용 조건
1. e-Economy, 첨단 과학 종사자
2. 신기술 또는 기존 제품 성능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 발명자

기준
1. 신기술, 전자 상거래, 신규 사업 진행
2. 연구 및 개발비 투자
3. 웹(Web)관련 기술
4. 전자 상거래에 공헌

특징
1. 기본 부가 점수 (100점)
2. 최소 투자 금액 없음


6. 취업 이민

구분 내용 형태
영국 소재 한국 현지 법인 주재원으로 파견
영국 기업에 취직

조건
1. 한국 기업 영국 법인 또는 대영 지사 간부 발령
2. 대기업 과장급 이상의 간부로 영국에 이미 근무 중인 인원과 교체
영국 내(내)/외(외)에서 개인

자격으로 영국 기업에 취업

절차
1. 상담(Consultation)
2. 이력서 작성
3. 가능성 검토
4. 고용 계약
5. Work Permit UK에 노동 허가 신청
6. 노동 허가 발급
7. 한국 주재 대사관에 비자 신청

특징
직장 변동 없이 근무 후, 4년 경과 하면 영주권 취득

7. 개인대표 이민
구분
내용

형태
1. 영국에 자회사 또는 지사가 없는 회사가 영국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경우에 그 직원이 개인 대표자 자격으로 영국 입국 신청
2. 개인 대표자는 영국 내에 반드시 외국 고용업체의 등록 사무실을
설립하려는 의지 필요

조건
1. 본사를 별도로 갖춘 회사의 대표로서 영국 외에서 피고용자로
   고용되어야 하며 이 회사의 본사로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고, 다른 독립회사 또는 자회사, 지사가 영국
   내에 없어야 함
2. 영국에서 외국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완전히 갖춘 상사 급으로 고용되어야 함
3. 외국 회사에 완전히 소유된 자회사 또는 지사로 설립되어야 함
4. 외국 회사의 대표로서 본인의 본업으로 고용될 것임
5. 다른 곳에 취업할 의지가 없어야 함
6. 그 회사의 대주주이어서는 안됨
7.  신청자는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서는 안됨

규정
1. 신청자가 영국에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필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회사 회계 등
2. 신청자가 영국에서 독립대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母)회사가 증명
3. 자신의 사업이 아니며 다른 회사의 사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청자 본인이 것을 증명

특징
1. 독립대표는 일반적으로 영국에 12개월까지 체류가능 
2. 영국의 지사 및 자회사가 설립되었으며 해외 모(母)회사가 사업의
  주 업무를 영국으로 이전하지 않았음을 증명함으로써 체류 기간
  연장 가능.
3.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은 영국 취업 가능.
4. 4년 후 영주권 신청 가능, 취득 후 이직 가능.

. 영국이민경향과 미래전망 | 유럽  2006.12.04 10:59 

해외이사(toma1703)   http://cafe.naver.com/joyangocean/44 

지난 몇 년 사이에 영국이민에 대한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입국해 있는 분들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오늘은 요즈음 영국이민의 흐름과 앞으로 영국이민이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예상과 이미 입국해 있는 분들이 영주권까지 받고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워크퍼밋과 비자 승인 경향
요즈음 워크퍼밋은 과거보다 약간 까다로운 면이 있긴 하나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민국에서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내에서 학생비자(영국학위 소지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범법사항만 없으면 쉽게 취업비자가 승인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거절되는 사례가 과거에 비해 비교도 안될 만큼 많다는 것이다. 그 거절 배경에는 원천적으로 영국이민을 막아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혼자 신청하는 경우보다 거절 된 경우가 더 많고, 영국에서 학생비자 등으로 장기체류를 하고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거절된 경우가 더 많다. 주로 거절된 자들을 보면 어학연수 등으로 영국 장기체류자나 경제적으로 없어 보이는 자로서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취업비자는 젊고 혼자 신청하는 자로서 과거 영국체류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고 영국에 체류했더라도 단기체류 자 또는 영국 장기체류자인 경우 단순 어학연수생이 아닌 학위과정을 학업 했던 자로서 영어능력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을 중심으로 승인해 주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들로서 영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 사람들 중심으로 승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2. 영국이민 미래전망
EU국가 15개국이 2004년 5월부터 25개국으로 늘어남에 따라 동유럽국가에서 영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영국에서 영어로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고 영국시민권을 받아 유럽 25개국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전세계에서 영국으로 이민을 앞 다투어 오기 때문에 심사가 점점 더 까다롭게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지금처럼 쉽게 하는 영국이민은 내년 연말로 끝난다고 볼 수 있다. 즉, 2008년부터는 점수제 이민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현재의 워크퍼밋 제도가 폐지되어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워크퍼밋을 받아 쉽게 이민을 해 왔던 형태는 내년 말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3. 점수제 이민법
영국 내부부는 2008년부터 점수제 이민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입법예고 한바 있다. 즉, 현재의 워크퍼밋 제도는 2007년 말로 폐지된다. 그리고 워크퍼밋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미국과 같이 스폰서쉽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스폰서쉽 증서는 회사세무 조사를 근거로 세금 낸 실적과 전반적인 실사를 통해서 이민국이 결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 영국 한인 중소기업을 통해서 스폰서쉽 증서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일 회사가 약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민국에 보증금예치를 통해서 스폰서쉽 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때 보증금은 수만 파운드로 예상된다.

HSMP는 승인 점수를 현재 65점에서 75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고, 경력점수와 배우자 점수를 없애게 된다. 그리고 젊은 인력에 추가점수를 약간씩 부여한다. 즉 32세까지만 젊은 인력으로 점수를 부여하되, 30세가 넘으면 약간의 점수만 부여될 뿐이다. 따라서 HSMP는 젊은 사람 중심으로 유능한 인재라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만 받을 수 있는 좁은 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2007년 연말 이후에는 취업비자 연장 시에 워크퍼밋을 받아서 연장할 수가 없고, 스폰서쉽 증서를 받아서 취업비자를 연장해야 하므로 영국 이민을 하고자 하신 분은 내년 말 이전에 영주권이 나오는 시점까지 장기 취업비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국공인 영국이민수속기관 / 영국이민센터 

. 전문직 고급인력, 영국이민 쉬워진다

영국 고급인력 타개위해 이민자격 완화, 한국인 진출 유리
 
영국 전문직, 고급인력 위주 이민 정책으로 전환 

이민열풍이 불고 있는 한국인에게 유용한 소식이 있다. 현재 캐나다나 호주쪽으로 이민을 선호하는 추세이나 유럽도 이민지로 한국인이 눈길을 돌려볼 필요도 있다.

고급두뇌를 선호하는 영국 이민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고학력과 경력을 가진 20-30대 한국인들의 영국이민 정착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됐다.

▲영국 내무성 이민국 홈페이지     
최근 영국 이민국은 고급외국인력(highly skilled foreigners)에 한해 노동허가(work permit) 발급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작년 초부터 영국으로 이민을 원하는 ‘특수한 기술을 가진 핵심인력(high-flyers with exceptional skills)들을 대상으로 점수제(points)로 판정하여 노동허가나 비자를 주는 고급기술이민 (highly skilled migrants)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이 정책으로 현재까지 3천7백여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영국 내무성 이민국(Immigration Dept., Home Office) 관료는 올 4월 이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하여 올 10월 말부터 '합격점수'를 75점에서 65점으로 낮추며 특히 28세 이하의 젊은이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의 완화규정을 발표했다.

또한 배우자나 파트너(spouses or partners)가 대학졸업 학력자(graduates)일 경우 신청자에게 10점을 가산한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추가했다.

점수는 5가지 항목으로 △학력 △경력 △과거소득 △특정분야 업적 그리고 △영국이 필요한 특정 분야여부(의사,간호사,교사,기술자 등)를 종합해서 점수를 가산한다. 일반 이민과는 달리 ‘고급인력 이민’은 일반 노동허가와 달리 영국내 고용주가 없어도 되는 편리한 점이 있다.

이미 영국의 일반 노동허가 발급건수는 2000년에 10만을 돌파했으며 작년에는 18만여 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2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적별로 노동허가 취득자는 인도가 가장 많았으며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이 뒤를 이었는데 이 4개국이 전체 노동허가 발급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5∼8위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의 순이었으며 한국은 25위권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최근 의사, 간호사, 교사, 기술자 등 고급인력부족으로 이 분야에서 심한 인력난으로 해외에서 필요한 고급인력을 수급해왔다. 영국에서 학사나 석사 등 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노동허가를 쉽게 주고 몇 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이 용이하게 하는 이민법을 개정하였다.

영국은 현재 영국내의 연고지나 혈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 이민정책에서 고학력 경력 위주의 고급 외국인 인력을 수용하는 이민정책으로 서서히 전환하고 있다.

참고)
http://ukimin.com/

2007년 6월 21일 목요일

[펌]미국 이민 준비

. 2003년 기준

. 집구하기
  . http://www.apartmentguide.com/
  . http://www.apartmentcities.com/
  . 아파트 : 월세 700달러(시골) ~ 1,500달러(대도시)
  . 일단 1개월간 사전답사를 위해 월세내고 살아보고 그동안 계속 살 집을 구한다.
  . 집은 주로 모기지로 3만달러 내고 30년간 갚아간다.

. Social Security number
  . http://www.ssa.gov/
  . 사회보장번호,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하다.

. Car insurance
  . http://www.aaa.com/
  . http://www.geico.com/
  . 중고차를 사도 좋지만 반드시 직영점에서 이상여부를 확인($70 ~ $100 비용)하고, 자동차 보험은 full option으로 든다.

.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 http://www.vehicleidentificationnumber.com/
  . 자동차의 사고 기록 유무를 알아볼 수 있다. $18

. Medicaid
  . 미국 국가 의료보험
  . 초기 영주권자는 모두 가입대상
  . 12세 이하는 kidCare를 이용할 수 잇음.

. http://www.efindoutthetruth.com/
  . 같이 일하려는 사람(동업자, 종업원 등)의 배경, 범죄정보,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음.

호주 이민 정보 요약

딴지관광청에 올라온 '호주이민 알켜줄께'를 요약하자면.

. 이민방법 : 유학생독립기술이민
  . 2년 이상의 호주 학교에 진학한다.
  . 반드시 공급이 부족하여 이민을 받기로한 기술 분야를 고른다.
  . IELTS 6.0점 이상을 받는다.
  . 유학원은 한국과 호주 양쪽에 사무실이 있고, 이민법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 20시간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 20시간동안 단순노무직 하지 말고 장래직업과 맞는 part-time job을 구해라
  . 준비는 항상 스스로 다 찾아봐라.
  . 학비/생활비는 1년 2천만원 생각해라.
  . 일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영어 공부를 해라.
   학비는 한국에서 벌어와서 시작해라.

. 주거
  . 친구도 사귈고 있고 집세도 아끼려면 sharemate를 구한다.

. 친구
  . 한국애들이랑 놀지말고 외국유학생들이랑 친해져라.

. 추천수업(기본 소양)
  . time management, stress management, discussion, essay, presentation

. 워킹홀리데이
  . 놀러오는 거지, 이민에 도움은 전혀 안된다. 한국학생이나 여행자들이 대부분이고 영어도 별로 안는다.

[펌] 호주 일자리 사이트

http://www.harvesthotlineaustralia.com.au 농장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
http://www.wotjob.com 백팩커들을 위한 생활과 알바에 관한 사이트
http://jobguide.dest.gov.au/ 수백가지의 직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
http://www.waywardbus.com.au/seaswork.htm 다양한 직업정보 제공
http://www.jobsearch.gov.au 호주 최고의 직업, 알바검색 사이트
http://www.careers.gov.au 호주로 온 외국인들을 위한 알바 및 학습관련 사이트
http://cgi.centrelink.gov.au/cgi-bin/newofficesrch.cgi Adelaide 직업 안내센터
http://www.jobnetwork.gov.au/ 직업을 위한 호주 국립 네트워크
http://www.tntmagazine.com 호주 최고의 구직및 여행관련 잡지
http://www.hojunara.com
http://www.ozrbcam.com 시드니중심 일자리 정보

2007년 3월 26일 월요일

[펌]미국 이민법

. 공화당 - 반이민 정책이 다수
  . 센센브레너 의원
  . 해스터트 의원
  . 탐 탄크레도 의원
  . 존 하스테틀러 의원
  . 랜디 그라프 의원

. 민주당 - 친이민 정책이 다수

. 1986년 이민법 - 1982년 이전에 불법체류한 모든 사람에게 영주권 부여

참고)
http://www.workingus.com/
http://www.missyusa.com/

[펌]미국 취업비자, 취업이민

. 전문직 취업비자(H-1)

미국의 취업비자인 H비자에는 H-1A, H-1B, H-1C와 H-2에 H-2A, H-2B가 있습니다.
H-1A와 H-1C는 간호사가 받는 비자이고 H-1B는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 전문 인력자가 받는 비자입니다. H-2A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미국의 농업관련 직업에 있어서 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받는 비자이고 H-2A는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미국의 비농업분야의 직업에 있어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이중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취업자격에 학사(4년제 대학이상) 이상의 학력 또는 그에 준 하는 경력을 소유한 외국 전문인이며 고용주가 제의하는 직무 성격이 피고용인의 학력이나 경력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전문인은 먼저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아야하고 고용주는 주 노동 국에서 최저 임금표 (Wage Certification)을 포함한 노동허가증(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인 비자는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체류 만기 전까지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 전문직 취업이민(EB-2)

EB-2는 이민에 있어서 2순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주로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ir equivalent) 나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의 특출한 능력 때문에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복지적인 면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근로자(Workers of Exceptional Ability)에게 적용되는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1995년 1월부터는 EB-2에 체육인이나 운동선수도 포함됐습니다.

이중 고학력이라 함은 석사 학위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으로는 INS 101(a)(32)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사(architects), 엔지니어(engineers), 변호사(lawyers), 의사(physicians), 외과의사(surgeons), and 초등, 중등,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원 등의 선생님 (teachers in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s, colleges, academies, or seminaries)를 모두 포함하고 이 이외에도 해당 직업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수 요건이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면 이를 모두 포함 합니다.

.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비교

INA 203(b)(1)은 해마다 120,000명의 취업 이민자 중에 EB-2로 28.6%에 해당하는 자에게 EB-2자격으로 취업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당하고 있습니다.

H비자도 실제로 일정한 수적 제한이 있습니다. H-1B는 매년 65,000이고 H-2B는 매년 65,000까지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H-1B는 최근에는 신청자가 급증하여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EB-2와 H비자의 차이점은 전자는 이민비자이고 후자는 비이민비자입니다.

H비자는 체류 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비자를 유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EB-2는 이민비자라 더 이상 신분변경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5년이 지난후 본인이 원할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H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체류하다가  EB-2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H비자의 발급이 비교적 빠르고 쉽기 때문입니다.

. 투자비자(E-2)와 소액투자이민(EB-5 Pilot Porgram)
소액 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의 차이점은 전자는 이민비자이고 후자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 소액투자이민 (EB-5 Pilot Program)

일반적으로 투자이민(EB-5)라 함은 최소 100만 달러 이상, 10명이상의 직접적 고용을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 (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은 특정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이민국에서 승인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 10명 이상의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 효과만 내도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 고용 창출(Indirect Job Creation)이라 함은 수많은 분석, 연구, 조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혹은 통계학적으로 10명의 고용을 간접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특정지역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은 투자 액수 규정(100백만 달러)은 일반 투자이민과 동일하나 고용 창출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며 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3,000명의 영주권 쿼타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에 적용되려면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민국은 현재 전국 26개 지역에 대해 투자 특정지역으로 승인해놓고 있습니다.

투자 액수에 대해서 Targeted Employment Area(TEA)나 Rural Area(RA)에 투자 할 경우에는 투자 액수가 50만 달러 이상만 하면 됩니다. Targeted Employment Area(TEA)라 함은 수도권 도시 안의 지역으로 비교적 고용 율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Rural Area(RA)는 수도권 도시 외곽지역으로 비교적 고용 율이 낮고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로 선정된 곳에서 한, 두개의 TEA와 RA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TEA와 RA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를 적정하게 선정해 투자를 하시면 50만 달러 이상만 미국에 투자해 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 E-2 비자

E-2 신청자 자신은 반드시 현재 미국과 E-2 비자협정이 체결된 한국의 시민권자 여야 하고 E-2 신청자 자신이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혹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야 하고 E-2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회사의 소유자 이거나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어야 하고 E-2 신청자나 혹은 한국의 회사가 상당한 투자(Substantial Cash Investment)를 미국회사에 투자하여야 하고 미국회사는 무역이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미국의 업무가 완전히 종결될 시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E-2비자 신청자는 신청자가 일할 미국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이어야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국회사는 E-2비자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한국국적을 가진 다른 사람이 소요됩니다. 주의 할 점은 미국의 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다수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고 이중 일부는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시 미국회사가 E-2 신청자를 위해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소유자가 E-2비자를 먼저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신청자는 미국회사를 최소한 50%이상 소유한자이거나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혹은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 여야 합니다. 50%이상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자로 혹은 그 밖의 지위로 회사를 조정하고 책임 하에 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 되기 위해서는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회사에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자를 포함합니다.

3.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E-2비자 신청자와 동반 가족을 단순히 부양할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비즈니스에 투자 할 액수로는 부족합니다. 대체로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 하느냐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많이 요하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훨씬 투자 액수가 커야 합니다.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결정하는 근거로는 투자 액수(Dollars Amount), 자본(Capitalization), 고용창출여부(Jobs)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경험상 $200,000 정도면 경험상으로 충분하다고 보지만 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E-2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어떤 곳은 $500,000이상으로도 힘든 곳도 있는 방면 어떤 곳은 $100,000에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영사의 재량과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자 액수는 미국비지니스에 사용되는 총액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신청자의 주거용으로 산 집에 들어간 비용은 투자 액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2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혹은 개인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할 경우 그 투자 금액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 총 투자액수에 포함됩니다.

투자가 그 투자를 한 자와 그의 가족만을 부양하기에 적당한 수입을 창출할 정도로만 이루어 질 경우에는 그 투자가 충분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비즈니스가 필요한 미국사람을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불하기에 충분 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가족중심의 작은 가계인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투자자 외의 어떠한 고용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E-1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한 후 5년 내에 투자자에게 충분한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의무를 투자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4. 투자는 반드시 무역이나 서비스를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주식, 증권, 부동산 매매 등 에 대한 투자는 활동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의 요건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사업체(Active Business)인지의 여부는 활동적인 관리 감독(Active Supervisory)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경영자의 운영(Executive Oversight on a Day-to day Basis)이 요구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소매, 도매, 제조업의 경우에는 활동적인 관리 감독(Active Supervisory)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경영자의 운영(Executive Oversight on a Day-to day Basis)이 요구 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하나 혹은 두세 개의 주택을 사서 나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E-2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만약 10세대가 사는 아파트를 사서 임대할 경우에는 일상적인 경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5. E-2비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기위한 비자이므로 미국에서의 투자가 완전히 종결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계획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으로의 귀국의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영사나 이민국에게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재산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돌아올 경우 직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요건은 대체로 E-2비자를 발급받는데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개개인 및 회사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지혜가 요구 됩니다.

참고)
법무법인 소명 - http://www.iminlawyer.com/
주한미국대사관, 취업이민 - http://korean.seoul.usembassy.gov/employment-base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