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관직사는 황제권의 신권(신하의 권력)에 대한 확대과정입니다.
'승상'이라는 관직은 송대초에 이미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후대에 폐지됩니다. 즉 육부(이,호,예,병,형,공)이 황제에 직속됩니다.
명나라에는 이에서 한벌 더 나아가 황제의 자문기관인 '내각'이 정식관계인 육부보다 더욱 큰 권력을 갖게 되어 '내각'의 우두머리인 '내각대학사'가 최고의 관직이 됩니다. 또 '내각'대학사 역시 과거를 통해 들어온 지식인 신하들인 만큼 이들이 황제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을 염려하여 '환관'을 이용해 이들을 견제하지요.
청나라의 관직제도는 이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즉 이전의 명의 제도 이외에 이민족 왕조였던 만큼 만주, 몽골인이 중심이 된 '팔기'가 있었고 많은 만주, 몽골 귀족을 위한 특수 관직이 있었습니다. 또 중앙관직과 순무 등 주요한 지방관직은 모두 한인과 만주인이 동수로 배정되었습니다.
또 옹정제시기 이후는 '군기처'라는 기밀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최고의론기구가 되지요. 따라서 군기처에 있던 '군기처대신'들이 명실상부한 최고권위를 갖는 관료들입니다. 군기처는 상대적으로 만주인들이 많았으며 만주인 왕공 중,군기처의 직위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밀유지를 위해 서무를 보는 부속인원을 두지 않았고, 만주인의 의결제도의 영향을 받아 내부에 관직의 차등이 없는 다 같은 '군기처대신'의 직함만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중 영향력이 큰 대신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대신은 만주인 왕공 중 '친왕'의 작위를 가진 대신들이었고 이들을 '의정왕대신'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광록대부'는 관직이 아니라 품계입니다.
중국은 위진남북조시대부터 관직과 품계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품계는 '작위'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명예적인 색채가 짙은 '칭호'입니다. 하지만 '관직'은 실제로 정사를 하는 관직이지요. 실제로 품계는 있되 관직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영국여왕이 명예직인 '기사'작위를 내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친 중에 이런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관직과 품계의 분리는 이후 우리나라, 베트남, 일본 등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옛날 상주문이나 문집, 묘지명 등의 기재를 보면 한 사람의 이름앞에 품계와 관직이 기다랗게 붙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심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광보국광록대부의정부영의정 아무개라고 되어 있으면 '대광보국광록대부'는 품계(관위), '의정부'는 소속부서, 영의정은 '관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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